글번호
129895
작성일
2024.06.18
수정일
2024.06.18
작성자
정예원
조회수
62

[대학원]2024학년도 2학기 재입학 안내

  1. 대상자 : 대학원 통합학칙 제29조(제적)에 의거하여 제적(미등록, 복학불이행)되었거나 개인사정으로 자퇴 후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학생



  2. 제출서류

     가. 재입학원서

         ※ 대학원홈페이지(https://grad.inha.ac.kr) → 학사공지 → 재입학안내에서 다운로드

     나. 학적부(학과사무실에서 발급)



  3. 제출기간 및 제출처 : 2024.07.15.(월) ~ 19.(금), 대학원행정실(본관 3층)

  

  4. 기타사항

     가. 재입학자는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 22조(재입학생의 등록금)에 의거하여 등록금           (연구등록금) 및 신입생 입학금에 해당하는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함.

     나.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96조(학위논문 제출자격)에 의거하여 재입학 학기에는 졸           업을 할 수 없음

     다. 외국인의 경우 재입학을 위해 D-2 비자 취득을 위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이 이루어져           야하므로, 재입학 희망 학기 시작일로부터 최소 2~3개월 전에 (223333@inha.ac.kr)로           연락하여 상담을 받은 후 재입학원서 및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



붙 임 : 대학원재입학원서 1부. 끝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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